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근로빈곤으로 인하여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미연에 예방하고, 청년이 사회에 안착과 적응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합니다.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에 한함)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선정기준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현재 근로활동 (근로, 사업소득)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소득인정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시. 군. 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3. 모집기간은 2024년 5월 1일 수요일부터 2024년 5월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2. 온라인 문의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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