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 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집중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올해는 작년보다 11% 인상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천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7천원
교육비 범위는? 시. 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다.
신청방법은?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1.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
4.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권장사항 : 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
자세한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조회 금리 신청방법 (0) | 2024.04.04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하기 (0) | 2024.04.04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가입방법 (0) | 2024.04.02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