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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하기

by 시크호야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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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

최대 12회(12개월)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비연속이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지급하는 월세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쳥약통장 가입 필수)

 

신청 가능한 연도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
2024년 신청 1989년생 ~ 2005년생
2025년 신청 1990년생 ~ 2006년생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하는 원가구 소득을 시. 군. 구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지원대상 제외 ☜

○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네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지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합니다.)

 

그 외 선정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시(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필해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타 문의 시

 

※  전화문의 할 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때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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