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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방세의 뜻, 종류, 조회, 납부, 체납, 환급금, 납세일정 알아보기

by 시크호야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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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지방세에 관해 알아보기로 해요

세금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방세 개요

 
지방세는 국가 세제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됩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가 있으며, 이러한 세금은 주로 주민과 기업에 부과 징수됩니다.
그 대상과 방식은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는 주로 지역의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로 지방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 교통, 보건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세금을 적절하게 징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국세(내국세, 관세)와 대비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조례만으로 이를 부과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지방세 관계법

 
과거에는 '지방세법'이라는 법률만 있었으나, 2011년부터 내국세와 유사하게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이 쪼개졌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방세 관련 규정들이 있다.
 
 

지방세 세금 종류

 

광역지방세와 기초지방세


광역지방세는 시·도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과권과 징수권이 있는 세금이며 기초지방세는 시·군·자치구에 부과권과 징수권이 있는 세금이다.

광역지자체의 종류에 따라 광역 세와 기초세 종류가 다르다. 또한 광역시의 군 지역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구의 시세-구세 구조를 따르지 않고 도세-군세 구조를 따른다. 즉 광역시의 군에서 징수된 지방세에 한해서는 광역시청을 도청으로 보고 도세에 해당하는 몫만을 광역시청에 가져갈 수 있다.

참고로 도(道) 지역 시(市)에 설치된 구(區)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별도의 지방세가 없다. 다만 시청의 세정 업무 분담 차원에서 보통 해당 일반구 관내의 시세와 도세를 구청에서 걷고 시는 고액 체납자 관리, 세무조사 등 굵직한 총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광역지방세
 

  • 별시 :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에 한함)
  •  
    •  
    • 자치구 지역 :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외), 주민세(재산분 제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자치군 지역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례시 지역의 소방시설분 제외), 지방교육세
  • 광역시
    광역시의 경우 세금의 부과지역이 자치구인지 자치군인지에 따라 광역시 몫으로 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 특별자치시 : 모든 지방세
  • 도 및 특별자치도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례시 지역의 소방시설분 제외), 지방교육세

 2. 기초지방세

 

  • 시·군: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특례시 :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 재산세(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제외), 등록면허세
  • 광역시의 자치구 :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에 한함),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한함)

 

지방세 조회, 납부, 체납, 환급 방법

 

위택스를 이용하면 조회, 납부, 체납, 환급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신청과 분할납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 시 주의점으로는 체납으로 인한 이중납부추가 금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밀린 세금도 대신 납부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세금납부 시 주의를 요합니다.

 

 

지방세 세목 및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지방세의 구분도 다양해져서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각 지방세별 세목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26일 현재의 세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구분 시.도 세 구.시.군 세
공통 취득세,레져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제산세
특별시.광역시 산하 구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도 산하 시.군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특별자치시.도세 모든세목  
공통부분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도 산하 시.군 부분에 광역시 산하 군지역,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도 포함한다(제주특별자치도도 준용)
특별자치시.도세 부분에 세종측별자치시만 해당한다.

 
이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합되었다.

구분 통합전 통합후
        중복과세        
 통폐합
취득세 + 등록세(취득관련분) 취득세
재산세 + 도시계획세 재산세
유사세목

통합
등록세(취득무관분) + 면허세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 주행세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폐 지
현행유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납부지연 가산세 징수

 

대상 : 지방세 납기 내 미납부자
☞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의 3% / 중가산금 -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최대 60개월)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납부지연가산세 - 체납된 지방세의 3%, 체납액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최대 60개월)
 

재산압류

 

대상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한 내 미 납부자(자동차의 경우 체납 시 바로 압류 가능)
압류대상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
방법 : 등기, 등록 압류촉탁 → 재산권 행사 제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합니다

 

공매처분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
 

인.허가 사업제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정보제한)

 

관련법규 : 지방세 징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록기관 : 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지방세 환급금 알아보기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하여 발생되며 더 낸 세금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일괄 조회 및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위택스민원 24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 즉시
 
지방세 납부확인서 : 지방세 과세내역에 대한 납부실적을 증명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 :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합니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 지방세 미과세 실적을 증명합니다.
세외수입 납부확인서 : 세외수입 부과내역에 대한 납부실적을 증명합니다.
납세담보확인서(담배소비세) : 수입판매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지방세 납부일정

 

깜빡하면 잊는 지방세 납부일정 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지방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낀다면 신고와 납부에 관한 일정을 꼭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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