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기 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유기 동물 보험 지원으로 인하여 유기 동물 입양자들이 더욱 많아져 고통받는 유기 동물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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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물 안심보험 가입지원의의
반려동물 양육 가족에게는 사료비를 제외하고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치료비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반려동물 치료 부담을 낮춰주고자 유기 동물 입양자가 펫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1년간 지원합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가입지원대상
경기도 내 지정 직영.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자로 사회적 배려 계층과 1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가입신청방법
경기도 내 지정 직영.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신청서를 작성 후 동물보호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맹견은 안 돼요.
※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 고양이여야 하며, 건강상 이유로 동물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동물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동물복지과 : 031-8030-4434
입양동물 안심보험 가입보장내용
보장담보 | 세부항목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
상해 및 질병 치료비 피부질환, 구강질환 확장담보포함 총보상한도 1000만원 |
입원 치료비 | 1일당 20만원 | 1일당 1만원 | 70% |
통원 치료비 | 1일당 20만원 | 1일당 1만원 | 70% | |
수술 치료비 | 1회당 200만원 (연2회한도) |
1일당 3만원 | 70% | |
반려동물 배상책임 | 타인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손해 |
사고1건당 1000만원 | 사고 1건당 3만원 | 100%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반려동물과 함께 상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 계층과 1인가구를 기분으로 한다.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도 지원대상이다. 반려동물 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의의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외로움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에 도물 의료비 지원, 동물복지 향상 기여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규모
1. 한 마리당 20만 원씩(자부담 4만 원 포함) 총 800마리를 지원합니다.
2. 반려동물법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품목 :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질병 치료비등이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돌봄 지원 내용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 지원은 동물의 장례비가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동물병원(위탁 시설, 동물 장례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시. 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3. 최대 20만 원(자부담 4만 원 제외 최대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복지과 : 031-8030-4434
↓ ↓ ↓ ↓ ↓ 자세한 입양센터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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